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