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5.3.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