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Article 20 (Duty of Confidentiality)
번역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e, or persons who formerly held such position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ei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