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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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