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分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