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