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20 (Duty of Confidentiality)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Service, or persons who formerly held such position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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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