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6조(비밀 엄수 의무)듣기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