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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9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한다.

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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