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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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