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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마사회법 › 제3장 한국마사회 › 제1절 설립

한국마사회법 제21조(등기)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자산의 총액

6. 임원의 주소ㆍ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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