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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마사회법 › 제3장 한국마사회 › 제1절 설립

한국마사회법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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