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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마사회법 › 제3장 한국마사회 › 제3절 사업 및 회계

한국마사회법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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