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단과대학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ㆍ학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ㆍ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ㆍ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그 밖에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