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