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 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20.6.9>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한국부동산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