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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4조(이전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Relocation)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t앳 theð더 formerf포머 location로케이션 or오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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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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