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