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