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2024.1.9>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6.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7.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ㆍ지원,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한국석유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