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