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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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