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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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