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수화언어법 ›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