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듣기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