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