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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예술 관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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