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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한국은행법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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