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의 번호와 환부한 납입통지서ㆍ수탁증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의 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