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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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