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