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6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