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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3장 임원 및 직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1>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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