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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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