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듣기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2. 계정의 적립금[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