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7.5.3]

시행 2026.3.27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