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