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