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투자공사법 › 제5장 재무 및 회계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