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변경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Changes)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