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2조(수탁 의무)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2 (Duty to Accept Entrustment)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1, 2020.10.20>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y shall not refu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when entrusted b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ith admitting a single-parent family to the facil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