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