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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 용도, 구조 및 재료

다. 개ㆍ보수 현황

라. 보존 및 관리 상태

마. 설계자 및 시공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연혁

나. 특징 및 주요 가치

다. 주요 보전 부분

라. 건축자산적 가치

마. 보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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