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한의약 육성법 › 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