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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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