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사고등
가.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철도사고
가. 철도사고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28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