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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항공보안법 제29조(검색 기록의 유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 기록 등의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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