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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2017.11.3>

1.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2. 출입국심사장

3. 세관검사장

4. 관제탑 등 관제시설

5. 활주로 및 계류장(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정비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계류장은 제외한다)

6. 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7. 화물청사

8.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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