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승객ㆍ휴대물품ㆍ위탁수하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제목개정 2014.4.1]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