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사업법 › 제2장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